진료실/추나요법

추나요법 조회,기록

한의사랑 2023. 3. 1. 16:10

[시술자 제한 참고]
1.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이수자에 대한 심평원 인력현황 신고필요

2.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요양기관내 한의사 인원만큼 월(주) 평균으로 적용

3.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횟수 제한 
    Ex) 2023년 A 한의원 추나보험 20회 받은뒤 B한의원 추나요법 적용 불가 
    

추나요법 보험은 연간 20회 이고 자보 교통사고환자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됩니다.

 

추나요법 조회 

환자정보에서 '추나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하면 조회 추나요법 조회 창이 나옵니다.

 

 

추나 E-FORM 제출 체크 

추나요법 청구는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차트 기록된 자료와 일치 되어야 합니다.
청구 하기전 추나요법관리시스템자료와 자료와 일치 하는지 체크 하는걸 권장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 기록

 

추나요법 병명

보험은 병명창을 열고 단순/복잡 80%, 복잡 추나 50%, 특수 추나 명칭에 맞게 추나요법 병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보, 산재는 명칭(수가코드) 구분없이 추나요법 병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추나요법 시술 동의서 

추나요법 시술 동의서는 접수실, 진료실에서 시술 동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실 추나요법 시술동의서 참고) https://hysr.tistory.com/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