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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배포

2024년 4월 26일 2단계 시범사업 첩약 배포 되었습니다. 한의사랑 시범사업 첩약 매뉴얼https://hysr.tistory.com/45 첩약 시범사업요약 순서1. 탕전실 설정2. 구입 약가 등록.3. 첩약 조회/체크4. 첩약 처방 탕전실 설정, 구입 약가 등록 되어 있다면 첩약 조회 하고 첩약 처방만 하면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내hysr.tistory.com2단계 첩약 시범사업 시행: 2024-04-29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2단계 시범사업에 진입합니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

카테고리 없음 2024.04.26

자동차보험 첩약·약침 등록·제출 관리시스템 매뉴얼

요양기관 기능 습득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진료실 배포되었습니다. 약침술 약침술은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첩약·약침 질의응답 첩약 4월 21일 진료부터 자보 첩약은 심평원 관리시스템에 제출 안 하고 청구하면 심사불능 됩니다.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였으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고 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했는데 타 요양기관과 중복되는 첩약 처방기간이 존재한 경우 진료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되니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첩약 조회, 등록, 개인정보 동의서는 진료실-> 상단메뉴->자보 API에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 꼭 진료실-> 상단메뉴->자보 API -> '첩약 청구 전 체크' 확인하고 청구하기 바랍..

관심 이슈, Tip 2024.04.15

비급여 보고내역 작성

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의 대상 기간(진료 월)은 언제인가요? ❍ ’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 대상 월은 3월(3.1.~3.31) 진료분 입니다. ❍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 보고의무 위반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심 이슈, Tip 2024.03.0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

관심 이슈, Tip 2024.02.26

비대면 진료 개정 안내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

한의사랑 2024년 Fine-Tuning

접수실 자보 경상환자 종료일 추가 과거력 보기에는 '증상 Enter 줄 바꿈'과 '라인 길이 지정 보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라인 길이 지정 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입력할 때 라인 길이를 수동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과거력 보기 창 크기 만큼 증상이 보이게 '증상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진료실 과거진료기록 증상 자동 줄 바꿈 추가 참고) 도구 → 환경설정 → 진료옵션 → '과거력 옵션' 한의사랑에서 만든 증상관리는 색상 표현과 빠른 편집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전 버전에서는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한의사랑(뉴) 증상관리에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업..

관심 이슈, Tip 2024.02.14

참고 - 진료실 공지 안된 기능

1. 진료실 주증상,특이증상 유니코드 문자 지원 유니코드 문자 지원하려면 DB를 유니코드 변환해야 합니다. 유니코드-32 변환하면 4배정도 DB사이즈가 커지고 백업이나 검색속도가 이전보다 느려 집니다. 유니코드 단점을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로 유니코드 문자를 적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니코드 문자 지원이 안 돼 아담창(鵞啗瘡) 주증상 저장 하고 불러오면 아담창(??瘡) 유니코드 한자 깨져서 보였지만 현재 진료실은 주증상, 특이증상 유니코드 모든 문자를 지원합니다. 2. 진료실 한방사전 기능 추가 증상관리, 특이증상에서 한방사전을 찾고 싶다면 단어를 셀렉트 지정하고 CTRL+P 키 누르면 한방사전이 검색됩니다. 3. 병명 순서 변경 예) T1421 병명을 제1부상병 으로 변경 하려면 T1421 병명을 ..

관심 이슈, Tip 2023.12.1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2023년 12월 0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외래·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

관심 이슈, Tip 2023.11.20

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대상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기한: 2024-01-07일 까지 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 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 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 되고, 최종 ..

관심 이슈, Tip 2023.11.09

2024년 환산지수, 종별가산, 수가 배포

2024년부터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의원 종별가산율 폐지, 병원 5% 2024년부터 산재 종별가산율 의원 종별가산율 폐지, 병원 6% 폐지, 축소한 종별가산율은 상대가치점수에 적용됩니다. 2024년 전에 입원한 환자가 2024년 이후 입원 중인 경우에는 분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입원 월단위 청구는 분리청구 안 해도 됩니다. 퇴원 청구는 자동으로 분리청구 되게 수정되었습니다.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법 hysr..

관심 이슈, Tip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