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의 대상 기간(진료 월)은 언제인가요?❍ ’25년 상반기 비급여보고 대상 월은 3월(3.1.~3.31) 진료분 입니다. ❍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보고의무 위반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