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컵은 치료재료라 재료비용이 변경되면 의료기관에서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가처럼 자동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부항컵 재료대는 자동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수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 환경설정 기타-> '부항컵 금액 자동 업데이트 안함' 옵션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PC 한 곳에서 '부항컵 금액 자동 업데이트 안함' 옵션을 체크하면 부항컵의 금액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재료대 등록
기초자료실 -> 처방 -> 재료대(의원) 선택
재료대 검색에서 없는 경우 재료대 추가
Ex ) 명칭: 대한탄력붕대 7.5CM X 215CM 코드: K7203014 금액: 401
신규 재료대는 심평원에 제출해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료대 심평원 제출 https://biz.hira.or.kr/
진료비청구->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 '행추가' 해서 등록
연장신고 절차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 후 동일품목을 재구입 없이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 연장신고 방법은?
【연장신고 절차】
치료재료 연장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 접속하신 후
① 요양기관 업무포탈(메인화면 중간)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진료비청구 선택
④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선택
⑤ 신규 등록 선택
⑥ 만료예정 재료안내 선택
⑦ 해당 치료재료 선택 후 확인 선택
⑧ 구입목록표 내 2년 연장 선택
⑨ 접수 클릭 하시면 연장신고가 완료됩니다.
- 구입한 치료재료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 확인하여
연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 신고 시 증빙자료 미제출(조정코드 F)로 심사 조정이 발생하오니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