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비대면진료

비대면 진료 개정 안내

한의사랑 2024. 2. 26. 12:21

○ 관련 근거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지역보건법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취약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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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시간 작성 협조 요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진료시간 관련 안내문.pdf
0.22MB

 

동일 환자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기관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수가 생성 

진료실 상단메뉴 실행->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수가 생성' 실행


처방검색, 진료내역에 '비대면' 검색 해서 비대면 수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접수실 공단조회 에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장애인,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비대면 진료 대상정보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신설 되어 진료실 체크 기능이 변경 되었습니다.
진료실 배포: 2024-02-26 오전 11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0.23MB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