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 별표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 (2013.12.12) 와 같으며 고시로 구체화 되었으며 한의사랑은 2016년 4월 14일 자동차보험심사 체크 기능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한의사랑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추가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JJ002의 설명란 중 “첩약 청구 시에는 첩약명,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을 기재”를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로 한다.
2024년 4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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