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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배포

한의사랑 2024. 4. 26. 09:15

2024년 4월 26일 2단계 시범사업 첩약 배포 되었습니다.

 

한의사랑 시범사업 첩약 매뉴얼

https://hysr.tistory.com/45

 

첩약 시범사업

요약 순서1. 탕전실 설정2. 구입 약가 등록.3. 첩약 조회/체크4. 첩약 처방 탕전실 설정, 구입 약가 등록 되어 있다면 첩약 조회 하고 첩약 처방만 하면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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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첩약 시범사업 시행: 2024-04-29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2단계 시범사업에 진입합니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 추가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포함되었으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적용됩니다. 또한 종래의 1가지 질환에 대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2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처방 받을 경우 최대 10일분 기준으로 약 3만원부터 8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부담률이 최대 30%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대해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 가능하며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질환은 최대 40일분)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이후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

-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 첩약

*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18.,한의약진흥원)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 구축

- 첩약 행위분류·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성 검토

-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처방 및 조제·탕전 운영기준 개발 및 처방·조제내역 공개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44(보건의료 시범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내용

 

. 사업대상

1) 대상기관 (이하 시범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조제·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한의원)의료법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한방병원)의료법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의료법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 의료법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약국)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인증 원외탕전실)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 따른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

 

2) 대상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3) 대상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대상질환 상병코드 (* 3단 상병은 하위코드를 포함)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G510 벨마비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M51 기타 추간판장애

 

 

2. 요양급여비용 산정

  요양급여 기준

 

. 요양급여 범위

1)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를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2)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제1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 제3.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이하 첩약 행위수가’) .질환별 기준처방 목록 및 상한액표따라 실제 처방한 한약재(이하 한약재비’)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한다.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1)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포함) 또는 피부양자는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에 한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및 한방병원 100분의 40, 한의원 및 ()약국 100분의 30(이하 요양기관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이 초과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본인이 부담한다.

2) 그 외 요양급여비용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현행 본인부담률’)

 

  산정지침

 

. 급여기준

1) 시범사업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한다.

2) 첩약은 1/1회 처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3) 대상환자는 연간 두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상질환에 따라 시범기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주상병,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적용한다.

5) 한의사 1인당 최대 18, 60, 600건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6) 동일기관에 동일질환으로 재내원한 경우(이하 계속처방’), 처방간격에 관계없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는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총 투여 기간이 연간 질환별 2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100분의 100 본인부담)

7) 첩약 행위수가는 종별 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대상질환으로 내원하여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를 비급여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 시-1 양도락검사, -2 맥전도검사, -3 경락기능검사, -40 변증기술료는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참고) 심층변증방제기술
- (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제·탕전료

1) 한약재 관리, 첩약 조제·탕전, 포장, 복용 안내 등을 실시한 경우 조제·탕전 실시기관에 따라 산정한다.

자체탕전

- 처방기관의 탕전실에서 한의사 또는 한약사(또는 한약조제약사) 조제·탕전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공동이용탕전

- 타기관에서 의뢰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탕전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약국탕전

-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한약사(또는 한약조제약사)가 조제·탕전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조제탕전료 산정 시-6 한방 외래·퇴원환자 조제료,15약국 약제비,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 한약재비

1) 질환별 기준처방 상한금액은 V.질환별 기준처방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 기준처방 중 공통처방_변증공통처방_사상에 해당하는 기준처방은 시범사업 대상질환에 모두 처방할 수 있으며, 상한금액은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 ‘공통처방_사상 기준처방에 해당하는 마황정천탕보폐원탕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게 처방 불가)

- 기준처방 중 질환고유처방에 해당하는 기준처방은 시범사업 대상 질환 각각에 처방할 수 있으, 상한금액은 질환별로 다르다.

2) 한약재비는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따른 한약재 가감을 반영하여 질환별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한약재별 구입약가는 ‘[별첨6]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비의 합이 질환별 상한금액 이하인 경우는 해당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금액을 한약재비로 산정한다.

4) 한약재 가감은 ‘[별첨5] 한약재 목록표에 포함된 한약재를 사용한다. , 해당 목록표 이외의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없다.

 

. 기타

공동이용탕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기관과 조제·탕전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상호정산 하여야 한다.

- 상기 요양급여비용은 첩약 행위수가 중 조제·탕전료-. 공동이용탕전및 공동이용탕전실의 한약재 구입약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된 법령에 따른다.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첩약      
  90401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477.09
       
    조제탕전료  
    . 자체탕전  
  90411 (1) 10일분 475.49
  90412 (2) 5일분 237.80
    . 공동이용탕전  
  90421 (1) 10일분 348.00
  90422 (2) 5일분 174.00
    . 약국탕전  
  90431 (1) 10일분 345.23
  90432 (2) 5일분 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