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수가 금액은 3,000원 입니다.
※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2.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 됩니다.
3.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진료 기록 저장 시,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수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주요 사항:
1. 적용 대상: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진료분
2. 수가 산정: 해당 기간 진료에 대해 자동 계산
3. 청구 가능 시점: 2024.9.14.~2024.9.18. 진료분 청구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추석_연휴운영_진료지원금_안내문_보건복지부.pdf
0.39MB
'관심 이슈,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0) | 2024.12.17 |
---|---|
공단조회 본인확인, 시범사업첩약약국 처방전, 메모리 최적화 (1) | 2024.09.09 |
2024년 6월 1일 보험약 금액 변경 (0) | 2024.05.30 |
자동차보험 첩약·약침 등록·제출 관리시스템 매뉴얼 (1) | 2024.04.15 |
비급여 보고내역 작성 (0)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