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2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안내

1.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수가 금액은 3,000원 입니다.     ※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2.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 됩니다.   3.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진료 기록 저장 시,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수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주요 사항:       1. 적용 대상: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진료분       2. 수가 산정: 해당 기간 진료에 대해 자동 계산       3. 청구 가능 시점: 2024.9.14.~2024.9.18. 진료분  청구는 2024년 9월 30일부터

관심 이슈, Tip 2024.09.13

공단조회 본인확인, 시범사업첩약약국 처방전, 메모리 최적화

“UI 화면에 기능이 표시된 경우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기능만 설명 되었습니다.”공단조회 본인확인 (배포: 2024.05.19)2024.05.20일 공단조회 본인확인 레이아웃 새로 추가 되어공단 QR코드 확인은 QR코드 리더기, 일반 웹캠 카메라 QR코드 확인 할수 있게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 대상 여부 (배포: 2024.06.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 제4호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과도한 외래 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총진료비의 90%로 상향하는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24.7.1.시행) 365초과 자는 수진자 조회 창에서 급여제한여부-> ..

관심 이슈, Tip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