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제출대상기간: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기한: 2025-01-07일 까지 입니다.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 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 하는 경우는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 되고,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