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2023년 12월 0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외래·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