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의원 종별가산율 폐지, 병원 5% 2024년부터 산재 종별가산율 의원 종별가산율 폐지, 병원 6% 폐지, 축소한 종별가산율은 상대가치점수에 적용됩니다. 2024년 전에 입원한 환자가 2024년 이후 입원 중인 경우에는 분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입원 월단위 청구는 분리청구 안 해도 됩니다. 퇴원 청구는 자동으로 분리청구 되게 수정되었습니다.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법 hy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