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이슈, Tip 13

2024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2024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제출대상기간: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제출기한:  2025-01-13일 까지 입니다.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 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 하는 경우는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 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확인하여야 함.접수실 상단 '..

관심 이슈, Tip 2024.12.17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안내

1.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수가 금액은 3,000원 입니다.     ※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2.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 됩니다.   3.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진료 기록 저장 시,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수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주요 사항:       1. 적용 대상: 2024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진료분       2. 수가 산정: 해당 기간 진료에 대해 자동 계산       3. 청구 가능 시점: 2024.9.14.~2024.9.18. 진료분  청구는 2024년 9월 30일부터

관심 이슈, Tip 2024.09.13

공단조회 본인확인, 시범사업첩약약국 처방전, 메모리 최적화

“UI 화면에 기능이 표시된 경우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기능만 설명 되었습니다.”공단조회 본인확인 (배포: 2024.05.19)2024.05.20일 공단조회 본인확인 레이아웃 새로 추가 되어공단 QR코드 확인은 QR코드 리더기, 일반 웹캠 카메라 QR코드 확인 할수 있게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 대상 여부 (배포: 2024.06.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 제4호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과도한 외래 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총진료비의 90%로 상향하는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24.7.1.시행) 365초과 자는 수진자 조회 창에서 급여제한여부-> ..

관심 이슈, Tip 2024.09.09

2024년 6월 1일 보험약 금액 변경

변경대비표    연번제품명규격단위상한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1경방감초엑스산0.54g            60652신텍스감초엑스산0.54g            60653정우감초엑스산0.54g            60654한신감초엑스산0.54g            60655한풍감초엑스산0.54g            60656경방감초엑스정1.00정            60657정우감초엑스정1.00정            60658한풍감초엑스정1.00정            60659한신강활엑스산0.58g           10915910한신독활엑스산0.54g            596211신텍스망초가루1.00g            171812정우망초가루1.00g            171813한신망초가루1.0..

관심 이슈, Tip 2024.05.30

자동차보험 첩약·약침 등록·제출 관리시스템 매뉴얼

요양기관 기능 습득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진료실 배포되었습니다.약침술 약침술은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첩약·약침 질의응답 첩약4월 21일 진료부터 자보 첩약은 심평원 관리시스템에 제출 안 하고 청구하면 심사불능 됩니다.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였으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고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했는데 타 요양기관과 중복되는 첩약 처방기간이 존재한 경우 진료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되니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첩약 조회, 등록, 개인정보 동의서는 진료실-> 상단메뉴->자보 API에 있습니다.청구하기 전 꼭 진료실-> 상단메뉴->자보 API ->  '첩약 청구 전 체크' ..

관심 이슈, Tip 2024.04.15

비급여 보고내역 작성

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의 대상 기간(진료 월)은 언제인가요?❍ ’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 대상 월은 3월(3.1.~3.31) 진료분 입니다. ❍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보고의무 위반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심 이슈, Tip 2024.03.0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

관심 이슈, Tip 2024.02.26

한의사랑 2024년 Fine-Tuning

접수실 자보 경상환자 종료일 추가 과거력 보기에는 '증상 Enter 줄 바꿈'과 '라인 길이 지정 보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라인 길이 지정 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입력할 때 라인 길이를 수동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과거력 보기 창 크기 만큼 증상이 보이게 '증상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진료실 과거진료기록 증상 자동 줄 바꿈 추가 참고) 도구 → 환경설정 → 진료옵션 → '과거력 옵션' 한의사랑에서 만든 증상관리는 색상 표현과 빠른 편집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전 버전에서는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한의사랑(뉴) 증상관리에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업..

관심 이슈, Tip 2024.02.14

참고 - 진료실 공지 안된 기능

1. 진료실 주증상,특이증상 유니코드 문자 지원 유니코드 문자 지원하려면 DB를 유니코드 변환해야 합니다. 유니코드-32 변환하면 4배정도 DB사이즈가 커지고 백업이나 검색속도가 이전보다 느려 집니다. 유니코드 단점을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로 유니코드 문자를 적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니코드 문자 지원이 안 돼 아담창(鵞啗瘡) 주증상 저장 하고 불러오면 아담창(??瘡) 유니코드 한자 깨져서 보였지만 현재 진료실은 주증상, 특이증상 유니코드 모든 문자를 지원합니다. 2. 진료실 한방사전 기능 추가 증상관리, 특이증상에서 한방사전을 찾고 싶다면 단어를 셀렉트 지정하고 CTRL+P 키 누르면 한방사전이 검색됩니다. 3. 병명 순서 변경 예) T1421 병명을 제1부상병 으로 변경 하려면 T1421 병명을 ..

관심 이슈, Tip 2023.12.1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2023년 12월 0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외래·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

관심 이슈, Tip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