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자 제한 참고] 1.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이수자에 대한 심평원 인력현황 신고필요 2.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요양기관내 한의사 인원만큼 월(주) 평균으로 적용 3.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횟수 제한 Ex) 2023년 A 한의원 추나보험 20회 받은뒤 B한의원 추나요법 적용 불가 추나요법 보험은 연간 20회 이고 자보 교통사고환자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됩니다. 추나요법 조회 환자정보에서 '추나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하면 조회 추나요법 조회 창이 나옵니다. 추나 E-FORM 제출 체크 추나요법 청구는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차트 기록된 자료와 일치 되어야 합니다. 청구 하기전 추나요법관리시스템자료와 자료와 일치 하는지 체크 하..